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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퇴직연금(IRP)란?
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이자
퇴직금을 받는 퇴직급여 계좌(DB,DC 가입자도 퇴직 시 IRP로 퇴직급여 수령)
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(연 1800만원)
1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(50세 이상 900만원)
- 5500만원 이하 연700한도 16.5% = 115만5천원
- 5500만원 초과 연700한도 13.2% = 92만4천원
※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
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
세액공제는 산출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깍아주는 것
55세 이상 시 5년이상 연금수령
- 퇴직소득세 30% 감
- 기타소득세 16.5% → 연금소득세3.3~3.5% 로 변경
혜택이 많은 만큼 중도해지 시 뱉어야 하는 금액이 크다.
IRP로 들어간 돈은 연금으로 나올때까지 못쓰는 금액으로 봐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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